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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죽전]
분류 공통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김명선
날짜 2023.01.31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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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입니다.


2. 최근 타 대학 중대산업재해(사망 등)가 발생함에 따라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 향상,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한 발생가능한 재해사례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대산업재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극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나. 대학내 중대재해사고 사례(붙임)

   1) 공사관련

    - 철거작업 중 구조물 붕괴, 조경작업 및 천장속 작업중 추락, 변전실 통전사고 등

   2) 실험실(연구실) 안전사고

    - 흄후드 화학물질 폭발사고, 폐시약 노출사고, 클린벤치 내 알콜램프 화상사고 등

 

다. 협조사항

   1) 공사 및 시설(조경 포함)용역 관리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여부 확인

   2) 실험실습실 이용시, 관련법규(지침) 및 안전수칙 준수

   3) 화재예방(전열기 사용 및 문어발식 전원 연결 지양, 지정장소 외 금연)

   4) 교내 중대재해사고 발생 및 위험요소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


[[중대재해관리팀(2159) 또는 종합상황실(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