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학원 학칙 제14조(등록) 3항
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8조(대학원의 연구등록) 3·4항
2. 위와 관련하여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생의 연구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사과정 수료자의 연구등록 신청
가. 대상자 :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석사과정 수료자 중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2024년 8월 수료예정자 포함)
나. 신청기간 : 2024.08.05(월) ~ 2024.08.09(금)
다. 연구등록금 : 수업료의 10% (등록금 납부 관련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 연속 희망자는 매 학기 신청해야 함)
마. 참고사항
1) 연구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료처리되는 것은 동일하며, 연구등록(연구재학) 하더라도
기숙사/장학금/수강신청은 불가능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중인 경우 연구등록을 한 1개 학기 동안
은 수료 후 연구원생으로 분류되어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 되며, 연구등록하지 않은 수
료생은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임. 연구과제 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느쪽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담당 교수님 또는 산학협
력단의 연구과제 책임자와 의논 후 결정바람. 연구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참여중인
연구과제가 없을 경우 연구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붙임 : 석사과정 수료생의 연구등록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