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성격 | -학비감면 :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가능 -학비감면 외 : 등록금과 관계 없이 지급 가능(생활비 지원성 장학금) | -학비감면성 장학금의 경우 실납입금액 내에서만 지급 가능(붙임 참고) -등록금대체자는 휴학 시 납부한 금액(실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 |
제외대상 | -학기초과자, 휴학자(해당 학기 휴학자에 한함) -제적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학기 및 징계 종료 시점까지)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최저취득학점과 성적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장학금은 제외) | -예외사항 : 김단국 2024-2학기 봉사장학금 지급 시 12.28.에 휴학하고 해당 부서에서 01.01.에 지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2024-2학기 휴학대상이므로 지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