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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황혜정
날짜 2024.10.29
조회수 158

장학금 신청 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학생에 선발될 수 없으며

장학금 지급 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이 꼼꼼하게 확인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참 고 사 항

장학금 성격

-학비감면 :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가능

-학비감면 외 : 등록금과 관계 없이 지급 가능(생활비 지원성 장학금)

-학비감면성 장학금의 경우 실납입금액  내에서만 지급 가능(붙임 참고)

-등록금대체자는 휴학 시 납부한  금액(실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

최저취득학점

직전학기 기준(2024-2학기 지급 시 2024-1학기 학점)

학년

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1~3학년

15학점

12학점

4학년

12학점

6학점

 

-예시 : 김단국(3학년) 2024-2학기  봉사장학금 지급 시 2024-1학기 취득학점이 11학점이면 지급 불가

제외대상

-학기초과자, 휴학자(해당 학기 휴학자에 한함)

-제적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학기 및 징계 종료 시점까지)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최저취득학점과 성적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장학금은 제외)

-예외사항 : 김단국 2024-2학기 봉사장학금 지급 시 12.28.에 휴학하고 해당 부서에서 01.01.에 지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2024-2학기 휴학대상이므로 지급 가능        



구 분

내 용

참 고 사 항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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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가 없는 경우 지급 일정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