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석·박사통합과정 운영 규정 제6조(중도 포기)
2. 위와 관련하여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그 과정을 중도포기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중도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희망자(전공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중도포기 :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였으나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학업을 마치려는 경우 ‘통합과정 중도포기 요청서’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 해당 연도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칠 시 석사과정으로 변경하는 절차
(박사학위 취득 불가)
나. 신청기간 : 2025.01.02(목) ~ 01.08(수)까지(기한엄수)
다. 결과발표 : 2025.08.12.(수) 이전 학과 안내 예정
라. 신청방법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총괄표, 중도포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회신
마. 작성 유의 사항
1) 전공학점은 전체 취득학점 중 보충학점과 연구지도학점을 제외한 학점
2) 통합과정 중도포기신청은 해당 연도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승인이 되야 포기절차가 마무리되는 신청임을 안내
붙임 1. 석·박사통합과정 운영규정 1부.
2.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요청 대상자 총괄표(서식)
3.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요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