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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장영빈
날짜 2021.08.30
조회수 405
파일명

. 신청기간 : 개강일[2021.08.30()]~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1.12.29()]까지

.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참조

1) 12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확진환자

당일부터 2주 이내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확인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자가격리(격리기간 기재) 통지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방문증 및 검사결과 통지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 이내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당일부터 2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코로나19 검사 방문증은 문진표 작성 후 검사받기 전 직원에게 요청하여야 함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2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발열(37.5이상)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발열자(37.5이상)강의실 출입이 제한되며, 당일 즉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코로나19 검사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자유고결석 신청 가능)

.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 [신청]

교학행정팀 [접수]

교강사 [승인]

웹정보시스템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접수 처리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승인 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학생이 기존 증빙서류 원본출석인정요청서별도 제출하는 절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