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1) 사회봉사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재학생의 사회 봉사활동 부담을 경감
2) 2021년 8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나. 이수 기준 변경안
구 분 | 현행기준 | 2020-2 | 2021-1 | 비 고 |
사회봉사 온라인특강 | 필수 | 2시간 | 좌동 | 좌동 | ·기존 개설강좌 3개(6시간) |
선택 | 4시간 |
코로나-19 특별 온라인 사회봉사 특강 | - | 12시간 | 10시간 | ·1개 강좌(2시간) 기한 만료 ·교내 현장봉사로 인정 |
현장봉사 | 교내 | 최대 10시간 | 구분 X | 구분 X | ·교내·외 구분 없이 인정 |
교외 | 최소 16시간 |
특별인정(감면) | - | 14시간 | 14시간 | ·졸업예정자에게 일괄적으로 14시간 부여 예정 |
이수 기준 | 32시간 | 32시간 | 32시간 | |
다. 적용대상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라. 적용시기 : 2021년 6월 21일 이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