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경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인하여 제증명 공용 발급을 제한해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절차를 재안내
가. 제증명 공용 발급신청 지양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강화(하단 표 참조)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사고 대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강화정책 |
연번 | 개요 | 처벌내용 |
1 | 개인정보로 부당취득한 수익 몰수․추징 |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액 부과 |
2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적발 및 사실 확인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3 | 법정손해배상제 |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 보상받는 제도 |
나. 제증명 발급 절차
1) 직접발급 : 모든 증명서는 개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원칙
연번 | 발급방법 | 상세 |
1 | 인터넷 증명발급센터 | [URL] https://www.dankook.ac.kr/web/kor/-468 접속 [접속경로]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www.dankook.ac.kr) | ➟ ➟ 주요서비스 보기 <인터넷 증명발급> 메뉴 선택 후 로그인 | |
2 | 단소리CS센터 창구 | [위치] 죽전 : 범정관118호 (☎031-8005-2494~5) 천안 : 학생회관 322호 (☎041-550-1372~3) [지참서류] 방문자 | 지참서류 | 비고 | 본인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 : 웹정보, PASS 등 ‘어플’에 등록한 신분증 인정 불가 | 대리인 |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외 대리권 부여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 |
3 | 주민센터 또는 우체국 민원신청 |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해당 기관 사전 문의 요망) - 위임장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우체국은 대리발급 불가) |
2) 공용발급 : 부득이한 경우에 공문으로 신청 후 요청부서에서 원본 직접 수령
가) 발급가능 사례
연번 | 주요사례 | 발급방법 |
1 | 교육부, 장학재단 등에 의한 공식 요청 | - 업무연락 제출 업무연락 내 필수 포함 사항 | 본문 | - 발급사유(용도), 제출기관 | 붙임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1] ※ 요청부서에서 별도 양식 또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수집하였을 경우 업무연락 본문 내 별도 기재 - 공용제증명 발급신청 양식 : [붙임2] - 대리위임장 및 개인정보요구서 : [붙임3] - 공문, 협약서 등 발급사유 관련 근거 첨부 | ※ 국제교류로 해외출국이 예상되는 학생의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확보 혹은 스캔본 첨부 요망 ※ 증명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요청부서에서 원본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메일과 팩스 전송 요청 지양 |
2 | 자매대학 등 협약에 의한 재학생/유학생/교환학생 정보 제공 |
나) 발급제한 사례 : 개인 사유로 인한 공용 발급 불가
연번 | 주요사례 | 발급방법 |
1 | 방문 또는 결제 불가한 경우 (해외체류, 자가격리 등) | - 개인이 단소리CS센터와 유선 상담 후 팩스, EMS 등 발급유형 선택하여 직접 발급 |
2 | 별도 협약 없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공용 신청 | - 유학생이 인터넷증명 접속 혹은 단소리CS센터 방문 통해 직접 발급 |
다. 기타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제증명 공용 발급을 제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요구서 동의를 받을 때 다음의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