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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안내사항]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분류 공통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박은재
날짜 2024.03.06
조회수 74

 

1. 우리 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저작권법」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이에,「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협 조 사 항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요망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