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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흡연 금지 협조 요청
분류 공통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김명선
날짜 2023.09.13
조회수 229

건물 내 흡연 금지 협조 요청


  가. 민원사항 : 건물 내(옥상 포함)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

  나. 요청사항

    1) 건물 내 계단, 옥상, 화장실, 테라스 등에서 흡연(전자담배 포함) 금지

    2) 건물외곽 지정장소에서만 흡연

    3) 실내 흡연 적발시「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과태료 10만원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