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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흡연 금지 협조 요청
가. 민원사항 : 건물 내(옥상 포함)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
나. 요청사항
1) 건물 내 계단, 옥상, 화장실, 테라스 등에서 흡연(전자담배 포함) 금지
2) 건물외곽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3) 실내 흡연 적발시「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과태료 10만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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