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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황혜정
날짜 2023.09.06
조회수 439
파일명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9. 18(월) 09:00 ~ 9. 20(수) 17:00

  

나. 신청절차

    1) 학생이 웹정보시스템 신청 후 신청서 출력

    2) 신청서, 성적증명서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3) 신청서에 주임교수 및 학장 승인을 득한 뒤 교학행정팀에서 학사팀으로 회신

     가) 세부절차 [붙임] 참조

     나) 회신기한 : 2023. 9. 26(화)까지 공문 제출

  

다. 조기졸업 자격

    1) 6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2) 2023-2학기를 포함하여 재학 중 평균평점 4.0이상 학기가 5회 이상이며, 전학년 누적 성적 평균평점이 4.2이상이어야함

       ※ 2020-1학기 성적은 최초성적(선택적 패스제 신청 이전 성적)으로 반영

          (성적우수자 선발 기준 적용)

    3) 졸업에 필요한 졸업논문(시험) 및 졸업인증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함

    4) 편입학생 또는 재입학생, F학점 또는 재수강 취득학점이 있는 학생, 교과목포기학점이 있는 학생, 학생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5) 입학 전 학점인정 등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취득한 학점, 대학원 연계 취득학점,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6) 조기졸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조기졸업 제외 학점 항목 추가 관련 규정 개정 안내

 다. 조기졸업 자격 5)번에서 국내·외 인턴십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 2.국내 대학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니 학사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시행시기 :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