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2021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일정 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오지후
날짜 2020.12.17
조회수 768
파일명

2021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일정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복학 승인 후 취소, 번복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등록금대체

가능기간

세부내용

신청

방법

준비물

일반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미등록휴학은 20201222일부터 2021228()까지

신청하여야 함<,방문신청은 2.26() 15:00까지>

* ·편입생은 입학 첫학기의 일반휴학 불허함

웹정보

시스템

인터넷 신청

(제출서류 생략)

입대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다음 학기 입대휴학 예정자가 미등록휴학 희망 시 228()까지<,방문신청은 2.26() 15:00까지>신청하여야 하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입대휴학으로 전환없이 입대할 경우 휴학만료 제적처리됨)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웹정보

시스템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질병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사유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육아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금

포기

휴학

-

* 학기개시 후 30일 초과 10주 이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약대, 해병대군사학과는 등록금포기휴학 불가]

방문

보호자동의 후 보호자 도장지참

창업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우리대학 내 창업지원단 창업운영지원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승인 공문 필요

방문

창업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