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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제도 시행 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김자성
날짜 2023.01.10
조회수 354
파일명

제도도입 배경 :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적관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신청기간 : 2023. 1. 13(금) ~ 1. 16(월)까지

  학점포기 승인 결과 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 예정 일자 : 1. 20(금) 이후

  

대상자

    1) 6개학기 이상 이수한 2022-2학기 재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 교환학생 파견중인 경우 정규학기 성적이수 횟수+교환 파견기간으로 산정

    2)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졸업유예) 제외

    3)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학생 제외

  대상과목 : 2022-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2023학년도 학부(과)별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교과목

      ※ 2023학년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폐지된 교과목과 신규교과목이 동일교과목으로 지정 되어 있어 재수강이 가능한 경우 학점포기가 불가능함(학생 소속 캠퍼스 내에 한함)

      ※ 학생 웹정보 신청 화면에 학점포기 신청 가능 교과목만 표기됨

  

제외대상 교과목

    1) 별도 절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Ex. 전적대학 인정 학점, 입학 전 취득학점, 국내외 교류 인정학점 등)

    2)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B이상 또는 P인 경우(재수강 비대상 교과목)

    3)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4) 혁신공유대학 이수 교과목

    5) 군사학 교과목

  

학점포기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6학점 이내

  

유의사항

    1) 학점포기 신청기간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번복 또는 취소 불가

    2) 학사경고는 학점포기 전 원성적(학점포기 신청 이전 성적)을 기준으로 반영

    3)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학생 본인이 반드시 확인

    4)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됨

    

5) 장학금 관련 사항

      가) 2023-1학기 성적장학금 : 학점포기 전 원성적 및 원취득학점(학점포기 신청 이전 성적 및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반영됨

      나) 2023-1학기 기타장학금(성적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 학점포기 후 성적 및 취득학점으로 반영됨(2023-1학기 수혜예정인 기타장학금의 경우 최저취득학점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점포기 신청시 반드시 확인)

      다) 장학생 선발 최저취득학점 기준

          

구분

성적장학금

기타장학금(성적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1~3학년

15학점

 12학점

4학년

12학점

6학점

  

          ※ 장학금 관련 기타 상세 사항은 장학팀(2093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