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연구보조장학생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1)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2023-2학기 신입학 학생 포함)을 논문지도 중인 전임교원
[단, 치·의과대학 임상교수 제외]
2)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이 2022-2학기까지 4년 평균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200점, 자연•공학•의학계열은 400점 이상인 교원, 단,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환산하여
반영하며 임용 1년 미만인 교수에게는 점수에 상관없이 1명을 우선 배정함
※ 확인방법 : 웹정보시스템-인사-교원심사-교원인사자가진단시뮬레이션-교원심사 ○○
자가진단표-취득(총점) 4년 평균 점수 확인
[단,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은 참고자료이며, 4년간 교원업적 점수는 교무팀,
산학협력단에 교원업적자료를 받아 반영함, 붙임2 참조]
나. 지급기준 : 1개 학기, 수업료의 50%(단, 비전일제 신입생의 경우 수업료의 30%)
다. 신청자격
1) 신청 기준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기초) | 비 고 |
- 신청인원: 교원 1인당 최대 2명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신청) | - 신청인원: 교원 1인당 최대 4명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신청) |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우선순위 기입 |
※ 비전일제(직장인, 파트타임 포함) 학생은 2022-2학기 신입생부터 신청 가능 |
2)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휴학생, 수료생 및 연구재학생 신청 불가
3) 교내 타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불가하므로 타장학금(학사조교A, 성적우수A, 외국인, 양영,
협동과정, 복지장학금 등) 50%(비전일제 신입생 30%)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신청이 불가함(단, 공학인증TA, 실험실습보조TA, 지정기부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4) 복학 예정자 신청가능. 단, 복학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5) 신입생도 신청 가능, 단, 지도 예정 교원이 신청해야함(등록 여부 확인 후 신청)
(* 참고 : 연구보조장학생운영 내규 제5조 ④연구보조장학생은 반드시 연구지도학생 중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배정받았을 경우, 향후 3년간 연구보조장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라.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1) 평가항목 :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의된 업적기준(교무 연구실적 및 보직점수, 산학
간접비, 연구비, 국제특허, 국내특허, 기술이전)을 준용함
2) 평가항목 인정기간 : 2022-2학기까지 최근 4년간 교원업적 평균 점수 반영
3) 선정기준 : [붙임2]선정기준 참고
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09.01.(금) ∼ 09.12.(화), 17:00까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전, 교원의 교번과 학생의 학번을 반드시 확인 (교번, 학번 오류 시 업로드 불가함)
1) 장학금 지급 : 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10월 중 지급 예정)
2) 행정사항
가) 신청학생은 반드시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기본학적(신상정보변경)-신상정보에 본인
명의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신청서 제출 시 재확인함)
나)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다) 재학생 전일제 확인서 제출 : 『4대보험가입확인서』의 가입내역 중 [건강보험]이
‘지역세대주(원)’,‘직장(임의계속)피부양자’ 또는 ‘미가입’ 이어야 전일제 학생이며,
‘직장가입자’는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비전일제 신입생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함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연구보조장학금
수령 후 장학금액을 조기상환 하여야 함(한국장학재단에서 학기말에 학생에게 개별 연락)
<연구보조장학금 신청 안내(변경 사항)>
금번 연구보조장학금은 크게 2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계열별 신청 기준 점수가 지난 1학기보다 2배 증가하였고, 비전일제(파트타임 포함) 학생의 장학금이 3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