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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최정윤
날짜 2022.08.29
조회수 547
파일명


  가. 신청기간 : 개강일[2022.09.01(목)]~성적공시(입력) 종료일[2022.12.27(화) 13시]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12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학생 [신청]

교학행정팀 [접수]

교강사 [승인]

웹정보시스템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접수 처리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승인 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 사실 확인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 이내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다.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은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요청서’ 별도 제출 절차 생략

 

  라. 행정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처리 시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