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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휴학제도 변경 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최정윤
날짜 2022.08.30
조회수 641

일반휴학/창업휴학(등록휴학)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휴학 신청 기간

학기개시일 1개월 이내

학기개시일로부터 50일까지

기존 휴학중인 자가 휴학연장을 하는 경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학신청 하여야 함

등록금 대체여부

등록금대체 가능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등록금대체 

개시일로부터 31~5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근거)

등록금포기휴학 제도

학기개시일 30일 이후 

10주이내의 경우

등록금 포기 휴학 가능

등록금 포기휴학 제도 폐지

학기개시일 51일 이후 휴학 절대 불가함


등록금 포기 휴학 제도는 2022-2학기부터 폐지됨

2022-2학기부터 학기 개시일 51일 이후 휴학이 불가함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미등록 휴학은 해당사항 없음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금납부하여야 휴학신청 가능함

기존 휴학중인 자가 휴학연장을 하는 경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학신청 하여야 함

 

휴학 제도가 변경된 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제6(등록금의 반환) 2(반환사유) 5(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이 2021년 2월 2일 신설됨에 따라 우리대학 학칙이 개정됨

 

휴학신청 기간(일반휴학 및 창업휴학)

구 분

기 간

비 고

휴학

신청

학기개시일 이전

(등록,미등록 휴학)

2022.06.21.() ~ 2022.08.31.()

<,방문신청은8.26() 15:00까지>

*포털웹정보 신청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학기개시일부터 미등록 시 모든 휴학 불가

학기개시일 이후

(등록휴학만 가능)

2022.09.01.() ~ 2022.09.30.()

<,방문신청은9.29() 15:00까지>

학기개시일로부터

31~50

(등록휴학만 가능)

2022.10.1.()~2022.10.20.()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고 방문신청가능>

*보호자도장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등록금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만 해당

*학적상태가 재학에서 휴학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됨

학기개시일로부터 

51일이후

휴학 불가

 

 

 

 

그 외 휴학(입대휴학 ‧ 질병휴학 ‧ 육아휴학신청 안내

구분

등록금대체

가능기간

참고사항

신청

방법

준비물

입대

휴학

학기개시일 후

10주 이내

다음 학기 입대휴학 예정자가 미등록휴학 희망 시

8월 31()까지<,방문신청은 8.26() 15:00까지>신청하여야 하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입대휴학으로 전환없이 입대할 경우 휴학만료 제적처리됨)

학기 개시일 후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웹정보

시스템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센터발급)

질병

휴학

학기개시일 후

10주 이내

* 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학기개시일 후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육아

휴학

학기개시일 후

10주 이내

.의원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기개시일 후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학적변동 승인 후 번복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