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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자비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최정윤
날짜 2022.09.16
조회수 383
파일명

  가. 개요

    1) 내용 : 본교 입학 이후에 해외에서 자비로 이수한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에 대한 학점인정

    2) 신청 자격 :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휴학생도 신청 가능)

    3) 학점 인정 : 직전 학기 학점으로 인정

    ※ 직전 학기란 2022-2학기 이전 가장 최근에 재학하였던 학기를 의미하며, 직전 학기 수강신청학점

       한도와 무관하게 학점인정 가능

    ※ 신청학점은 2022년 10월 말에 성적표에 반영

    4) 신청기간: 2022.09.14.(수) 09:00 ~ 2022.09.23.(금) 15:00

    5) 신청방법(붙임의 신청방법 참조)

      가) 웹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나) 국제처 승인완료 후 증빙서류 웹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한 후 증빙서류 원본 방문 제출

  나. 자비 어학연수 학점인정

    1) 인정 대상 : 2년제 이상 정규 해외대학의 부설어학원에서 이수한 4주 이상의 어학연수과정

   ※ 사설어학원에서 이수한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불가

    2) 인정학점

    

기간

4-8주

9-16주

17-24주

25-32주

33-40주

41주 이상

인정학점

1학점

2학점

3학점

4학점

5학점

6학점

    3) 제출서류
가) 수료증 또는 성적증명서 : 기관명, 연수기간,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명시

      나) 출입국사실증명서 : 연수기간 반드시 포함된 내역 제출

    4) 비고

      가) 연수언어가 제1언어인 국가에서 진행한 연수만 학점인정 가능

       ※ 영어의 경우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인정

       ※ 러시아어의 경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인정

      나) 인정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어학연수(언어)’으로 표기됨

      다) 인정학점은 전체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이 PASS로 표기되어 평균평점 미반영

      라) 연수기간은 실질적인 수업 기간만을 인정하며 최대 1년까지만 인정

      마) 어학연수학점은 재학 중 최대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교비어학연수로 인정받은 학점 포함하여 최대 6학점

      바)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어학연수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자비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1) 인정대상: 해외에서 주 40시간씩 15주 이상 이수한 해외인턴십과정

      ※ 수료증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업계 및 직무는 상관없음

      ※ 15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 이수 기간을 합산하여 학점인정 가능

     2) 인정학점: 6학점

     3) 제출서류
가) 학점인정 신청 시: 근로계약서(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명시)

       나) 승인완료 후

        ① 인턴활동 확인서

           - 웹정보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인턴십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발급 요청

        ② 출입국사실증명서

           - 인턴 기간이 포함된 내역 제출

     4) 비고

       가) 해외인턴십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나) 인정학점은 자유교양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인턴십(국제)(6학점)’으로 표기됨

       다) 인정학점은 전체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이 PASS로 표기되어 평균평점에는 미반영

       라) 각 학과에 전공선택으로 개설되는 ‘국외인턴십 1,2’로는 인정될 수 없음

       마)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해외인턴십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증빙서류 원본 방문 제출처

   

죽전캠퍼스

국제관 314호 TEL: 031-8005-2606

천안캠퍼스

인문과학관 234호 TEL: 041-550-1073

 

▣ 자비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신청 방법 변경 안내

  가. 내용 : 자비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 절차 도입

  나. 주요 변경(안)

  

구분

현행

변경(안)

파견 전

해외 파견 전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사후 신청으로 학점 인정

 

출국일 이전 사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 절차 진행 가능

수시로 신청 가능

수료 후

프로그램 종료일과 무관하게 수료증 및 성적표 제출 시 학점인정 신청 가능

 

 

프로그램 수료 직후 학기에 국제처 학점인정 신청 공지(3월과 9월) 신청기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학점인정 신청
예) 2022년 12월 연수/인턴십 종료
⇒ 2023년 1학기 학점인정 신청 완료

  다. 시행시기 : 2022-2학기부터

  라. 참고사항 : 2023-1학기까지 계도기간으로 현행과 변경(안)을 병행하여 신청 가능하나, 2022-2학기 이후 자비 어학연수 또는 해외인턴십을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