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2023-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최정윤
날짜 2023.02.22
조회수 647
파일명

  가. 신청기간 : 개강일[2023.03.02(목)]~성적공시(입력) 종료일[2023.06.28(수) 11시]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12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 사실 확인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 이내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다.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 [신청]

교학행정팀 [접수]

교강사 [승인]

웹정보시스템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접수 처리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승인 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학생은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요청서’ 별도 제출 절차 생략

 

  라. 행정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처리 시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