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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2023학년도 1학기 공통교양 영어교과 면제신청 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김자성
날짜 2023.02.28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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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공통교양 영어교과 면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대 상 자 :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휴학생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2023.3.3(금) 09:00 ~ 2023.3.10(금) 23:59 까지

3. 면제기준 : 2023학년도 1학기 종합강의시간표 검색(죽전) > 주요 학사제도(83~84p), 별첨 '안내문' 참조

4. 신청방법

가. 웹정보에서 공인영어성적 입력 후, 신청서(출력)와 성적표를 소속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

  ▶ 교학행정팀에서 접수 확인 및 승인

   • 웹정보 > 학사정보 > 성적관리 > 공인영어 입력 및 조회

나. 공인영어 성적 등록 확인 후, 웹정보에서 영어교과 면제신청

   • 웹정보 > 학사정보 > 성적관리 > 영어교과면제신청에서 입력하여 신청

  ※ 별도 제출 없음

 다. 2023.3.20(월) 이내 성적반영 예정(웹정보 자가진단시뮬레이션에서 결과 확인)

5. 유의사항

 가. 면제 승인교과 성적은 Pass로 인정하며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부족한 학점은 전공, 영역별 교양 등에서 이수하여야 함)

 나. 영어교과 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하지 않음

    (면제 신청과목을 수강신청 했을 경우, 수강 정정기간에 수강을 취소하고 면제 신청해야 함)

 다.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 수업을 이수하여야 함

 라. 면제 승인 된 교과는 재수강이 불가함

 마. 가취득 성적이 있는 교과는 면제 신청이 불가함(단, F일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함)

 바.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영어교과 면제 신청이 불가 함(대학영어1,2 필수이수)

 사. 2016~2019학년도 입학자는 1학년 재학 중에 한하여 대학영어1만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TEPS Speaking 또는 OPIC으로 면제신청시 자유교양대학 교양영어실(사범관307호)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아. 기존 글로벌핵심영어3 면제 기준은 폐지 됨



 자.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내(응시일 기준 2년 이내)제출 된 성적표만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