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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수학(복학 등)행위 유의사항 및 복학 관련 협조 요청
분류 공통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김명선
날짜 2023.02.28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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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수학(복학 등)행위 유의사항 및 복학 관련 협조 요청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서의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관련 법령 미숙지 및 오인으로 인해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휴학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일 이전 복학 신청을 하는 경우, 복무확인서 상 연가기간(연가시작일자~ 연가 종료일자)를 확인하시어 복학 승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원칙 : 소집해제 이후 수학 가능

 

  나. 예외 : 남은 연가를 사용하여 소집해제일 이전 수학 가능

 

 

   *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유의사항(붙임1)

      1)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2)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

      3) 연가기간 중 정상 출근하는 방식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4)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에 수학할 수 없음

      5) 위반 시 복무자 경고조치(5일 복무연장) 및 복학취소, 복무기관 주의 처분

 

     



붙임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및 위반자 처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