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가. 한국연구재단 윤리법무팀-12199(2019.10.02.)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나.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10358(2021.04.19.)“<바람직한『창의연구(R&E) 활동』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2. 책임있는 연구문화 조성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임
교원 및 연구자는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 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 안내 내용 -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가족) 관련 권고사항 | [붙임1] 참조 |
바람직한 『창의연구(R&E) 활동』 을 위한 권고사항 | - R&E활동 과정 중 발생가능한 연구윤리 문제 예방 관련 권고사항 | [붙임2] 참조 |
웹정보시스템 연구논문 저자정보 입력방법 | - 학교 업적 시스템에 연구업적물 등록 시 저자 정보 입력 및 관리 방법 | [붙임3] 참조 |
가. 권고사항
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사이트 : www.c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