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1)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졸업요건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교육부 배포자료-2017.05.01.)
2)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과의 계열에 따라 학위논문이 아닌 “논문대체(학위작품, 연구
논문)”로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2018. 2. 24부로 변경시행)
나. 학위작품과 연구논문의 정의
1) “학위작품” : 전공과 관련한 개인의 창작물이며, 작품에 대한 제작 의도, 과정, 결과, 전 시 내용 등이 담긴 ‘학위작품 제작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연구논문” : 전공 분야의 특정 주제에 관한 내용의 논문(작성양식 학위논문과 동일)
다. 논문대체(학위작품, 연구논문)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기존 학위논문제도 대비 차이점 | 1. 학생 논문지도 및 학위취득 방법의 다양화 2. 학위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내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함 (※ 단, 연구논문 선택 시, 학생은 지도교수의 과목 혹은 지정 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해야 함) 3. 연구논문 심사위원의 경우, 교내 2인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학과 행정이 용이함 4. 결과물을 학위논문 온라인 사이트에 등재하지 않고, 중앙도서관(국회·국립도서관)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논문 표절시비 및 작성에서 자유로움 |
라. 참고사항
- 학과별로 논문대체 시행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학과내규 확인 또는 학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담 후 신청
- 석사과정 재학생의 학위취득방법은 매학년도 1월과 8월에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
- 기타신청 및 문의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담당자 내선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