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 자격종별과 동일한 학교에서 실시 함을 권장) ② 보조교사, 방과 후 학습지도, 멘토링 등 지식 전달 활동 ③ 교육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연수)시간은 교육봉사활동 시간에서 제외 됨 ④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하교지도, 환경미화, 도서정리, 업무보조 등의 단순노동 교 육봉사 활동은 인정 불가함에 유의 ⑤ 교육봉사는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