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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확대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심현
날짜 2020.08.27
조회수 533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및 활동 내역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치

된 유치원에서의 활동은 지양할 것)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학교)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학생처 선발 봉사활동도 가

능함)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기관 인·허가증 제출

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청소년 수련원, 아동센터 등

교육봉사활동

인정활동내용

고교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자격종별과 동일한 학교에서 실시 함을

권장)

보조교사, 방과 후 학습지도, 멘토링 등 지식 전달 활동

교육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연수)시간은 교육봉사활동 시간에서 제외 됨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하교지도, 환경미화, 도서정리, 업무보조 등의 단순노동 교

육봉사 활동은 인정 불가함에 유의

교육봉사는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

. 적용시기 : 2020학년도 31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