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유고결석 : 부득이한 사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출석의 인정
가.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학생 [신청] | ⇨ | 교학행정팀 [접수] | ⇨ | 학생 [교강사면담] | ⇨ | 교강사 [승인] |
웹정보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교학행정팀에 제출) | 증빙서류 제출⇒[접수]처리 ⇒ [출석인정요청서] 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 [출석인정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 [승인]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나. 출석인정 사유
1. 일반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 |
본인의 출산 | 20일 | 출생증명서 |
배우자의 출산 | 5일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2주 이내 |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선택1)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해당일 | 해당 기관장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 해당일 | 해당 부서장 확인서 |
※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2. 학생선수
대상 | 사유 및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 당일부터 2주 | 코로나 확진 확인서 및 자가격리 통지서 |
코로나 검사자 및 의심증상자(발열자) | 해당일 | 코로나 검사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배분) |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 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1. 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발열자(37.5℃ 이상)는 ‘발열자QR코드’ 인증
2. 발열자는 강의실 출입이 제한되며 ‘발열자QR코드’ 인증 후 유고결석 신청
(반드시 발열자QR코드를 인증 후 유고결석을 신청해야 함)
3. 발열자에게는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문’ 배분
- 유고결석 신청시 증빙서류로 첨부
4. 교학행정팀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내역과 발열자 명단 확인 후 접수 → 교강사 승인
(종합정보시스템내 발열자 명단 확인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
다.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고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 시(교학행정팀)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발송
3.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강좌도 유고 결석 사유로 인정
6. 온라인수업 기간 시 출석인정요청서는 대면제출이 어려우므로 비대면 제출 권장
7.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8.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0. 9. 1(화)]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0.12.29(화)] 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