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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장영빈
날짜 2021.02.25
조회수 349
파일명

안녕하세요.

유고결석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유고결석이 필요한 학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고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 시(교학행정팀)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발송

3.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 결석 사유로 인정

6. 원격수업 시 제출서류는 대면제출이 어려우므로 비대면 제출 권장

7.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8.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1.03.01()]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1.06.23.()] 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