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고결석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유고결석이 필요한 학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고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 시(교학행정팀)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발송
3.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 결석 사유로 인정
6. 원격수업 시 제출서류는 대면제출이 어려우므로 비대면 제출 권장
7.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8.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1.03.01(월)]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1.06.23.(수)] 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