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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공통교양 영어교과 면제 추가 신청 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심현
날짜 2020.11.11
조회수 555
파일명

*대상자 : 2020-2학기 재학생 중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휴학생 신청 불가)

*신청 기간 : 2020.12.08 (화) 00:01 ~ 2020.12.15(화) 12:59

*면제 기준 : 2020-2 종합강의시간표 검색(죽전) > 주요학사제도 (8p), 별첨 '안내문' 참조

*신청방법

1) 웹정보에서 공인영어성적 입력 후 신청서와 성적표를 소속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

교학행정팀에서 접수 확인 및 승인

웹정보 > 학사정보 > 성적관리 > 공인영어 입력 및 조회

  2)공인영어 성적 확인 후 웹정보에서 영어교과 면제신청

웹정보 > 학사정보 > 성적관리 > 영어교과면제신청에서 입력 하여 신청

공인영어성적 등록 후, 웹정보에서 영어면제 신청까지 마쳐야 면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성적반영일 : 2020. 12. 22.() 이내(웹정보 자가진단시뮬레이션에서 결과 확인-“P”표시)
  *유의사항

. 면제 승인교과 성적은 Pass로 인정하며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음(부족한 학점은 전공, 영역별 교양 등에서 이수하여함)

. 영어교과 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하지 않음(면제 신청과목을 수강신청 했을 경우, 수강 정정기간에 수강취소하고 면제 신청해야 함)

.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 수업을 이수하여야 함

. 면제 승인된 교과는 재수강이 불가함

. 기취득 성적이 있는 교과는 면제 신청이 불가함(, F일 경우 면제 신청 가능함)

. 2020학년도 입학자는 영어교과 면제 신청이 불가함(대학영어1, 2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 2016~2019학년도 입학자는 1학년 재학 중에 한하여 대학영어1만 면제 신청 가능하며, TEPS Speaking 또는 OPIc으로 면제신청 시 자유교양대학 교양영어실(사범307)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 기존 글로벌핵심영어3 면제 기준은 폐지됨

.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내(응시일 기준 2년 이내) 제출된 성적표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