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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0학년도 2학기(2021년 2월 졸업) 졸업예비사정 상담안내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오지후
날짜 2020.11.24
조회수 728

2020학년도 2학기(2021년 2월 졸업) 졸업예비사정 상담안내


2020년 2학기(2021년 2월 졸업) 기준의 졸업예비사정 결과를 기준으로 졸업 상담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의 대면 상담 방식이 아닌 온라인(이메일)으로 상담하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1. 상담 안내
 1) 대상자 : 2020학년도 2학기(2021년 2월 졸업) 졸업 대상 학생 (필수)
 2) 상담 마감일 : 2020년 11월 30일(월) 17:00까지


2. 상담 방법
 1) 메일 주소 : 12200958@dankook.ac.kr  
 2) 메일 제목 : (졸업예비사정)학번_이름  (예시. (졸업예비사정)32160000_김단국)
 3) 첨부 파일 :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1부(PDF 형식), (필요시)전공 신청/변경 사유서 1부 (질문이나 졸업상담원할 시엔 메일 내용에 작성하여 전송)
 4) 파일명 : (자가진단)학번_이름, (확인항목)학번_이름, (전공변경 혹은 취소)학번_이름
                 (예시. (자가진단)32160000_김단국, (확인항목)32160000_김단국, (전공취소)32160000_김단국)


3. 유의사항
  - 메일 송부 전, 첨부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후 제출
  - 학과는 졸업예비사정 미상담으로 발생한 일체의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전공 변경(혹은 취소) 사유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 파일로 첨부(사진 촬영본 금지)

구분

 

졸업인증 미통과

①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0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공인외국어 성적은 종강일까지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합니다.

② 면제 대상은 별도 제출 없이 처리됩니다.

(종합강의시간표 주요 학사제도 p.12 공인영어 졸업인증 기준 참조)

※ 2017년 봄 졸업대상자부터 예체능계열(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음악대학예술디자인대학)은 공인외국어 졸업인증제가 폐지되어 영어성적 미제출자도 졸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해당 계열의 졸업사정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셔서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졸업인증 미통과자는 졸업사정 결과 [수료판정됩니다.

④ 졸업인증 미통과자에 대한 대체강좌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몰입 신청기간 2020.12.2() ~ 12.8()

사회봉사 미이수

① 사회봉사 미이수자 중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온라인특강 1강좌 이상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특강 1강좌마다 봉사 2시간 인정)

② 사회봉사 미이수 시 학칙시행세칙 제4조 제5항 및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9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역별 이수학점

또는

졸업최저학점 부족

① 교육과정 각 이수영역 학점 및 졸업최저학점 부족시 졸업사정 결과 [미수료판정되어 9학기(초과학기등록 대상이며 등록금이 발생됩니다.

②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수하였으나 N으로 처리된 경우 변경 요청 바랍니다.

Ex. ‘사고와표현을 2학점일 때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은 P이나 교양과정_핵심이 N으로 처리됐을 시 P로 변경 요청

③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 이수영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영역 변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기초 ↔ 전공선택 → 전공필수)

④ 계절학기 및 타대학 교류 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절학기 2차 신청기간 2020.12.2() ~ 12.4()

다전공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① 다전공 학점 부족으로 교과과정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 다전공 취소 처리 요청

② 복수전공 이수 학점은 부족하나부전공 취득 기준(21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 다전공 변경(복수전공 → 부전공처리 요청

③ 다전공 취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주전공 심화과정 이수 학점이 충족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합니다.

④ 학칙 시행세칙 제7장 제28(다전공이수 변경) “수료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9개 학기 이상 등록)자는 전공 변경신청을 불허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전공변경 사유서를 작성(자필 사인)한 후 제출양식과 함께 기한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

TOPIK 4급 미취득

①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으로 2011-2학기 이후 신입학 및 2013-2학기 이후 편입학한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미취득시 졸업 불가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입학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