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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장영빈
날짜 2022.02.03
조회수 222

. 확진자 재택치료 지침

구분

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 2차접종 완료자(접종 후 14~90일 이내인 자)

7

미접종자

미접종자

그 외 접종자

10(자율격리 3일 포함)

* 자율격리 : 격리대상자로 외출은 불가하지만 별도의 이탈건강관리는 하지않는 조치

. 밀접접촉자

1) 밀접접촉자 기준 : 확진자2m 이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상태로 15분 이상 대화한 접촉자

2)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면제 기준

) 3차 접종자 : 접종 직후 접종완료자

) 2차 접종완료자 : 접종 후 14~90 이내인 자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복무구분 : 보건당국의 지침으로 확진 또는 밀접접촉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해당기간 공가 처리

.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1) 시행일 : 2022.02.03.()부터

2) 대상 검사장소 : 전국 선별진료소(256) 및 임시선별검사소(213)

1.29~2.2까지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

2.3.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3)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관련 내용 붙임참조)

구분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4)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