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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을(202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category 분류 학부
person_book 작성자 인프라건설공학과
date_range 날짜 2026.07.09
visibility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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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 가을(2025-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hwp

1. 2026년 가을(202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졸업유예를 희망하시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07.21.(화) ~ 07.23.(목)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절대 불가)

  나. 신청대상자: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재학생

      ※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교과과정(사회봉사 포함[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비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졸업논문(시험), 졸업인증]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다. 처리절차

    1) 학생 : 웹정보 신청 [학사정보]⇒[졸업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붙임1] 참조)

    2) 교학행정팀 : 종합정보시스템[학사정보]⇒[졸업관리]⇒[조기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확인]⇒조회⇒신청자명단 조회 후 승인([붙임2] 참조)

  ※ [라. 유의사항 2항] 참조

  라. 유의사항

    1) 교과과정은 충족하였으나 비교과과정(2020학년도 ~ 2023학년도 입학자는 사회봉사가 비교과과정으로 분류됨)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학적이 '수료'임과 수강신청 및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기간이 계절학기 성적 처리 이후이므로, 취득 학점에 계절학기 이수 학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인지역 교류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심의결과 '미수료'인 경우 교류학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 의무가 없으며, 수강신청하지 않을 시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수강신청자는 9학기 등록기간(추후 홈페이지 공지)에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소정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5)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수강이 불가합니다.

    6)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4회(총 2년)까지 허용하며, 신청 후 취소 불가합니다. 또한 유예 연장을 원하는 경우 다음 학기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붙임  1. 2026년 가을(2025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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