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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교직교육과 박재영
날짜 2024.02.23
조회수 79
파일명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안내>


* 교육학과 운영내규를 먼저 살펴봐주세요.

 
제12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교육학과 운영내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① 위 제10조의 종합학력시험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학 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지 1편 이상에 주저자, 교신저자,  혹은 공동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단, 해당 논문 1편당 1명만 면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지도교수   를 공저자로 게재한 경우만 해당)
② 게재 인정 일자: 입학일로부터 종합학력시험 시행일 1주일 이전 
③ 면제 승인 절차: 해당 학기의 종합학력시험 공지일로부터 종합학력시험 시행일 1주일 이전에 게재 논문(원본 또는 별쇄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로부터 종합학력시험 면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님, 윤미선 지도교수님의 승인을 모두 받은 후 조교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면제대상자 : 학과별 운영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24.03.04(월) ~ 03.08.(금)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1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학생

  라.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단,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 인정 일자(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관리해야 함.

    3)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학과별 별도 면제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 기준 학과운영내규’에 의거하여 면제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