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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교직교육과 이현지
날짜 2018.09.03
조회수 444
파일명

. 외국어 시험 면제

공인시험·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학생
에게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신청대상자 및 신청기간

1) 대상자 : ·박사과정 2학기 이상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8. 9. 3() ~ 9. 7()

3) 교학처 제출기한 : 2018. 9. 10()

.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1) 공인어학시험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내국인 학생 : 영어 성적으로만 면제. , 학문 특성상 영어 외 언어성적을
추가로 선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의 성적으로도 면제 가능
하며, 면제 가능한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학과와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외국인 학생 : 한국어 성적 또는 영어 성적(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

으로만 면제.

외국어별 공인시험의 종류 및 성적 기준

선택과목

면 제 기 준

비 고

영 어

TOEFL(PBT530·CBT197·IBT71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New TEPS 327점 이상,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Opic IM2 이상

New TEPS 추가

일본어

JLPT N1, N2 / JPT 600점 이상

중국어

HSK 5, 6

(학과별)

해당 외국어

공인된 시험 성적

별도

심의

한국어

TOPIK 5급 이상. , 입학시 토픽 점수 기준이 없는 이공 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임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시험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만 인정하며, 시험일 기준은 1학기 - 31, 2학기 91일임)

2) 편입생 중 전적대학 에서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시험 합격증명서 등,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 면제 가능.

3) 해외 수학(연수) 국가 등

내국인 학생 :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단 학과에서 영어권 국가 외
언어를 추가로 선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
에도 면제 가능하며, 면제 가능한 국가의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학과와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외국인 학생 :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가능

해외수학(연수)의 성격, 기간 등의 기준 및 제출서류

구 분

수학기간

유효기간

(수학 후 경과기간)

해외수학(연수)지역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수학

1년 이상 ~ 3년 이하

5년 이내

영어(독어,불어,스페인어)

: 해당 언어권 국가

중국어 : 중국, 대만,

홍콩

일 어 : 일본

러시아어 : 러시아

몽골어 : 몽골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수학

3년 이상 ~ 5년 이하

10년 이내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석사,박사) 학위 취득

학위 취득 기간

없음

해당 국가에서 연수

1년 이상

2년 이내

해당 국가에서 연수

2년 이상

3년 이내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6개월 이상

2년 이내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1년 이상

3년 이내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사실 확인서(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포함) 유효기간 기산 기준일 : 1학기- 31, 2학기- 91

 

붙 임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