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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학기 종합시험 면제신청
작성자 교직교육과 박재영
날짜 2023.08.24
조회수 129
파일명

<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안내 > 

*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면제 기준을 먼저 읽어 보신 후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학과 면제기준> 

제12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① 위 제10조의 종합학력시험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학 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지 1편 이상에 주저자, 교신저자, 혹은 공동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단, 해당 논문 1편당 1명만 면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지도교수를 공저자로 게재한 경우만 해당) 

② 게재 인정 일자: 입학일로부터 종합학력시험 시행일 1주일 이전 

③ 면제 승인 절차: 해당 학기의 종합학력시험 공지일로부터 종합학력시험 시행일 1주일 이전에 게재 논문(원본 또는 별쇄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로부터 종합학력시험 면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 2023.09.01(금) ~ 09.07.(목)


2.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순서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1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학생

2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 검토내용

  ­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여부

  ­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 학과 내규(별도 면제기준 포함) 해당 여부 확인


윤미선

 주임

교수님

3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면제과목수, 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3.09.07(목)까지 학과 사무실 제출

윤미선

주임

교수님

   

   4.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단,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 인정 일자(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