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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미등록(연구) 및 미복학(연구) 제적 예정 통보
작성자 교직교육과 박재영
날짜 2023.03.22 (최종수정 : 2023.03.27)
조회수 111



   1. 등록자 및 미복학 제적 대상자 


구분


미복학 제적 대상자


연구 미등록 제적 대상자

수업연한초과


미등록 제적 대상자


교육학과 교육공학및기업교육

지희0 


교육학과 교육행정·정책및리더십

강정0 이은0

교육학과 교육사회학및평생교육

한영0 서태0

교육학과 교육행정·정책및리더십

아마르에르0



    2 . 최종 등록기간 안내 

    

내용

기간


재학생 및 연구재학생 최종 등록기간 / 

학기초과자 최종 등록기간


2023.03.22.(수)~03.26(일) 23:00


  3. . 최종 학적정리

       1) 일 자 : 2023.03.31.(금) 제적처리

         2) 미등록(미복학) 및 연구미등록(미복학)한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제적 처리됨

    

    4.  안내사항

     4-1) 미등록자(연구) : 위  기한 내에  웹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후 등록

     4-2) 미복학자(연구) : 복학원서 제출 후 등록금 납입 (미납자에 한함)

     4-3) 미복학자(현재 휴학 중)는 휴학으로 신청

     4-4) 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 가능 기간은 2023.03.27.(월)까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완료 후 교내 우리은행으로 직접가셔서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 석사 휴학 가능횟수 : 최대 2회 / 박사 및 통합 휴학 가능횟수 : 최대 3회

        연구재학생 휴학 가능횟수 : 최대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