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 승인 기준' 개정 및 승인 신청 안내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파일에 더 자세하게 기입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파일을 참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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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1-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대면교육과
병행하지 않고 모든 교육과정을 실시간 또는 녹화된 원격교육콘텐츠로 운영(100% 온라인 운영)하여 학위를 수여
하는 제도
1-2)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한 고등교육 인재양성을 위해 원격 교육의 장점을 활용한 양질의 학위
과정 설치
2. 대상 학위과정 및 전공
2-1) 대상 학위과정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학사 및 석사 학위과정
구분 | 참여 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 | 국내대학 단독 | 국내대학 간 공동 |
학사 | O | X | X |
첨단분야 학사 | O | O | O |
석사과정 | O | O | O |
2-2) 학위 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연계된 전공이나 정원 관리가 필요한 전공(학과)*은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불가
2-3) 동일한 전공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지양
3. 조사대상:
3-1)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전체 학과(전공)
4. 학생 정원 및 입학 관리
4-1 ) 학생정원 확보는 기존의 순증 또는 상호‧자체조정 방식에 따르며, 방식별 조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각 조정 요건 충족 필요)
- 그 외 학제별 정원 조정 계획의 정원 관리 원칙, 유의사항 등 준수 필요
- 정원외(외국인 유학생, 재직자, 성인학습자 등) 학생으로 이루어진 전담학과,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집중이수제, 다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 단, 정원내, 정원외 학생 참여 인원의 상한을 각각 설정하여 학칙 등 규정에 명시하는 등 적정한 학사과정 운영 필요
4-2 ) 신입생은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또는 대학원 학생 모집계획에 따라 선발 관리
-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은‘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내 외국인 유학생 선발 비율에 따라 관리
5 운영 예시
5-1) 대학은 여건 및 전공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신청 가능
- 국내-외국대학 공동 교육과정에 온라인 학위과정 적용
외국 대학과 협약을 맺어 학생이 외국 대학 캠퍼스에 학위과정 전 기간을 체류하며 1학기는 외국대학에서 하이브리드 수업, 2학기에는 국내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면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 혹은 자유로운 장소에서 국내-국외대학 교육과정 모두를 온라인으로 수강 ※ 단, 이 경우 우리나라 및 해당국가의 고등교육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해당 과정의 학위 상호인정 등 제반사항을 사전 확인하며 공동교육과정 운영협약(MOU) 및 학칙 등에 규정하여 안정적인 교육과정 제공 필요 |
- 정원외 전담학과 등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과 연계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과 외의, 외국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에서도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 가능 - 해당국 시간대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고, 해당국가의 언어 등으로 온라인 학습지원 및 멘토링 실시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원외 전담학과,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야간 학습지원(튜터링), 집중이수제 등을 통해 재직자 친화형 학습과정 운영 가능 ※ 단,「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1 등에 따른 정원 외 모집 인원의 상한을 준수하고, 상한이 없는 경우에도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의 상한 인원을 설정하여 학칙 등에 명확히 반영 필요 |
- 계약학과와 온라인 학위과정을 연계
산업체의 해외지사 주재원 대상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 현행「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1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제2항에 따라 출석수업을 50%이상(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온라인 학위과정 적용이 가능토록 관련 내용 개정 추진중[……다만,「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원격산업 교육기관의 경우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을 합한 비중이 20%이상이어야 한다.]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6. 승인 심사 기준
6-1) 평가 영역은 교육과정, 원격수업 질관리, 설비준비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심사 후‘적합’판정을 받은 대학에 대해 승인
평가 영역 | 평가 내용 |
교육과정 | 1. 교육과정의 필요성 | -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
2. 교육과정의 특수성 | - 온라인 교육과정의 특수성 - 온라인 교육과정의 타당성 |
3. 교육과정의 체계성: | -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적절성 |
4. 교원의 우수성 | - 대학 동일 전공 전임교원 확보 - 교과목과 담당 교원의 적합성 - 조교 및 튜터 확보 |
5. 학사관리의 적절성 | - 학생정원 확보 계획, 입학 관리, 학위 수여 등 |
원격교육 질 관리 | 1.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 -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원격교육 강좌 품질관리 계획 |
2. 원격교육 지원센터 | - 원격교육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 -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 교원의 온라인 강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 프로그램 지원 - 기술 교육 지원(LMS 플랫폼 사용 지원) |
3.「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충족 여부 | - 학칙 등 규정 사항, 강의 평가, 시설 및 설비 등 |
설비준비도 | 「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충족 여부 |
- 승인 단위 : 각 학과(전공)별 승인
- 승인 기간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대 4년간 운영 가능
-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의 제공 및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승인 필요
7. 제출방법
7-1) [붙임1] 참여의향서 양식을 작성하여 jaeyeong95@dankook.ac.kr 2023. 3.21일(화)까지 제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