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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설치 관련 참여 의향 조사
작성자 교직교육과 박재영
날짜 2023.03.16
조회수 154
파일명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 승인 기준'  개정 및 승인 신청 안내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파일에 더 자세하게 기입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파일을 참조 해 주세요.


3

   1. 배경 및 목적

     1-1) 고등교육법2조 제1호부터 제4, 6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대면교육과 

         병행하지 않고 모든 교육과정을 실시간 또는 녹화된 원격교육콘텐츠로 운영(100% 온라인 운영)하여 학위를 수여

         하는 제도

     1-2)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한 고등교육 인재양성을 위해 원격 교육의 장점을 활용한 양질의 학위

      과정 설치

 

  2대상 학위과정 및 전공

   2-1) 대상 학위과정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학사 석사 학위과정


구분

참여 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

국내대학 단독

국내대학 간 공동

학사

O

X

X

첨단분야 학사

O

O

O

석사과정

O

O

O

   2-2)  학위 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연계된 전공이나 정원 관리가 필요한 전공(학과)*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불가

   2-3) 동일한 전공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지양


    3. 조사대상:

     3-1)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전체 학과(전공)

   4. 학생 정원 및 입학 관리

    4-1 ) 학생정원 확보는 기존의 순증 또는 상호자체조정 방식에 따르며, 방식별 조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각 조정 요건 충족 필요)

    - 그 외 학제별 정원 조정 계획의 정원 관리 원칙, 유의사항 등 준수 필요

    - 정원외(외국인 유학생, 재직자, 성인학습자 등) 학생으로 이루어진 전담학과,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집중이수제, 다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 , 정원내, 정원외 학생 참여 인원의 상한을 각각 설정하여 학칙 등 규정에 명시하는 등 적정한 학사과정 운영 필요

    4-2 ) 신입생은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또는 대학원 학생 모집계획에 따라 선발 관리

    -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은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내 외국인 유학생 선발 비율에 따라 관리

   5 운영 예시

  5-1) 대학은 여건 및 전공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신청 가능

- 국내-외국대학 공동 교육과정에 온라인 학위과정 적용

외국 대학과 협약을 맺어 학생이 외국 대학 캠퍼스에 학위과정 전 기간을 체류하며 1학기는 외국대학에서 하이브리드 수업, 2학기에는 국내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면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 혹은 자유로운 장소에서 국내-국외대학 교육과정 모두를 온라인으로 수강

, 이 경우 우리나라 및 해당국가의 고등교육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해당 과정의 학위 상호인정 등 제반사항을 사전 확인하며 공동교육과정 운영협약(MOU) 및 학칙 등에 규정하여 안정적인 교육과정 제공 필요


- 정원외 전담학과 등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과 연계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과 외의, 외국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에서도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 가능

- 해당국 시간대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고, 해당국가의 언어 등으로 온라인 학습지원 및 멘토링 실시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원외 전담학과,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야간 학습지원(튜터링), 집중이수제 등을 통해 재직자 친화형 학습과정 운영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1 등에 따른 정원 외 모집 인원의 상한을 준수하고, 상한이 없는 경우에도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의 상한 인원을 설정하여 학칙 등에 명확히 반영 필요

 

- 계약학과와 온라인 학위과정을 연계


산업체의 해외지사 주재원 대상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현행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12(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항에 따라 출석수업을 50%이상(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온라인 학위과정 적용이 가능토록 관련 내용 개정 추진중[……다만,고등교육법2조제5*의 원격산업 교육기관의 경우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을 합한 비중이 20%이상이어야 한다.]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승인 심사 기준

6-1) 평가 영역은 교육과정, 원격수업 질관리, 설비준비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심사 후적합판정을 받은 대학에 대해 승인

평가 영역

평가 내용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의 필요성

-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2. 교육과정의 특수성

- 온라인 교육과정의 특수성

- 온라인 교육과정의 타당성

3. 교육과정의 체계성:

-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적절성

4. 교원의 우수성

- 대학 동일 전공 전임교원 확보

- 교과목과 담당 교원의 적합성

- 조교 및 튜터 확보

5. 학사관리의 적절성

- 학생정원 확보 계획, 입학 관리, 학위 수여 등

원격교육
질 관리

1.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원격교육 강좌 품질관리 계획

2. 원격교육 지원센터

- 원격교육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

-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 교원의 온라인 강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 프로그램 지원

- 기술 교육 지원(LMS 플랫폼 사용 지원)

3.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충족 여부

- 학칙 등 규정 사항, 강의 평가, 시설 및 설비 등

설비준비도

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충족 여부

   - 승인 단위 : 각 학과(전공)별 승인

   - 승인 기간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대 4년간 운영 가능


   -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의 제공 및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승인 필요


     7. 제출방법

    7-1) [붙임1] 참여의향서 양식을 작성하여 jaeyeong95@dankook.ac.kr 2023. 3.21일(화)까지 제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