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계획서 작성 제출
학위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을 작성하려는 자는 그에 앞서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계획서는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발표회를 통하여 제출·승인될 수 있음.
2. 학위논문 예비발표[*대면실시]
가.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학위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 심사에 앞서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위논문의 예비발표를 시키며, 이 경우 교수․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하 여 학생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함
나. 논문예비발표는 웹정보시스템으로 입력 및 신청하지 않음. (*관련 자료는 학과에서 보관)
다. 논문은 특별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문 및 해당 외국어 초록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외국어로 심사가 가능하여야 함
라. 대면으로 예비발표 실시
3. 심사신청 및 서류제출
가. 신청기간 : 2025.10.10(금) ~ 10.16(목)
나. 신청자격 기준
1)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자
2) 수료학점 취득자로 평점평균 B학점 이상인 자
구 분 |
전공학점 |
연구지도학점 |
일반과정 |
연계과정 |
석사학위 |
학위논문 |
24학점 취득자 |
9학점 취득(예정)자* |
6학점 취득(예정)자* |
학위작품(논문대체) |
연구논문(논문대체) |
30학점 취득(예정)자* |
박사학위 |
학위논문(박사과정) |
36학점 취득자 |
9학점 취득자 |
해당없음 |
학위논문(통합과정) |
60학점 취득자 |
18학점 취득자 |
15학점 취득자 |
※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수료 이후, 연구재학 학적상태에서 논문심사신청 가능
3) 보충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함)자 또는 이수 예정자
4)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한 자 (2025-2학기 제출기한: 9.24.(수))
5) 학과운영내규에 의거, 논문심사신청 자격기준 충족자
다. 심사절차 : 위의 자격조건을 갖춘 대학원생은 대학원장에게 아래의 일정(Ⅱ. 학위논문 심사일정)에
맞게 학위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학위작품, 연구논문 포함) 심사신청서를 10.16(목)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사범관 411호)
1) 제출서류 및 논문심사비
▶ 학위논문
제출서류 ① 심사신청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②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③ 이력서 1부(박사학위 논문 심사의 경우에 한함/학과 사무실 제출) ④ 심사용 논문(심사위원 1인당 1부 제출) 심사위원이 확정된 후 제출자 본인이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7일 이전 1부씩 제출 논문심사비 ① 석사 – 100,000원 ② 박사 – 600,000원 |
▶ 학위작품
제출서류 ① 심사신청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②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③ 심사용 학위작품제작보고서(심사위원 1인당 1부 제출) 심사위원이 확정된 후 제출자 본인이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7일 이전 1부씩 제출 논문심사비 : 석사 – 100,000원 |
▶ 연구논문
제출서류 ① 심사신청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②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③ 심사용 연구논문(심사위원 1인당 1부 제출) 심사위원이 확정된 후 제출자 본인이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7일 이전 1부씩 제출 논문심사비 : 석사 – 60,000원 |
2) 서류작성 및 신청방법
단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ankook.ac.kr) → PORTAL 로그인(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 웹정보 → 학사정보 → 대학원논문 →논문심사신청 선택 → 논문제목(국문,영문) 입력하여 저장한 후 신청서와 논문심사비 고지서 출력 → 본인 가상계좌로 심사비 납부(심사비 미납시 논문 심사신청 미접수 처리됨) → 신청서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서명 후 신청서류 3가지(1.신청서, 2.연구윤리준수확인서(≠연구윤리교육이수증), 3.이력서(박사에 한함) 각 1부)를 10.16(목)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사범관 411호 ) |
3) 유의사항
가) 석사학위 심사신청자의 경우 심사신청서 제출시 심사신청서 상단에
“① 학위논문”, “② 학위작품”, “③ 연구논문”을 확인하여 제출해야함
나) 연구윤리교육이수증 ↔ 연구윤리준수확인서는 다른 서류이므로 두 서류 구분하여 제출 요청
연구윤리준수확인서는 논문심사신청서 출력시 함께 출력되는 자료로 내용확인 및 서명 후 제출
다) 심사비 제출 시 본인의 심사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제출(본인의 논문심사 신청 내용과 심사신청서 혹은 심사비영수증의 금액이 다른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 본인의 논문심사신청방법(학위취득방법)이 정확한지 확인할 것
※ 박사학위논문 : 60만원 / 석사학위논문(학위작품) : 10만원 / 석사학위 연구논문 : 6만원
5. 논문심사(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
가. 기간 : 2025.11.04(화) ~ 12.04(목)
나. 석사논문 심사는 1회, 박사논문 심사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3회를 할 수 있음.
다. 논문심사는 대면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장소는 교내로 국한함
라. 학위논문 작성방법 : 붙임 6. 학위논문작성틀 참조
1) 작성틀은 전공 계열별로 상이함
2) 영문 논문작성자는 학위논문 작성틀의 국문을 준용하여 작성
3) 각 전공별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양식을 정할 수 있음
6. 재학연한 초과자
가."붙임.4" 재학연한초과자 학위청구논문 추천서 서류 학과 사무실 (사범관 411호) 제출
나. 제출 기한: 10. 9. (목)
논문심사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