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시험 규정
개정일 : 2022.03.18
개정일: 2020.09.24
1. (졸업시험 횟수) 졸업시험은 졸업 학기의 이전 학기(졸업시험 I)와 졸업 학기(졸업학기 II)에 시행한다. 각 졸업 고사에서 불합격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 졸업시험 시기) 졸업시험은 매해 5월과 11월 둘째 주 금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때는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통보한다.
3. ( 졸업시험 응시) 졸업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 졸업시험 형식) 졸업시험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시행한다.
영양사 문제 형태로 40문항
시험시간: 1교시(9시 부터) ~ 4교시 (13시 까지)
시험과목
| 시험과목 | 분야 |
1 | 영양학 및 생화학 | 영양학 및 생화학(생애주기 영양학 포함) |
2 |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
3 | 식품학 및 조리원리 | 식품학 및 조리원리, |
4 |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 | 급식관리, 식품위생, 식품 영양 관계 법규 |
5. ( 합격기준) 졸업시험의 합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과락이 없고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각 과목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인정한다.
외국인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자에 한해 그 결과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6. ( 재시험) 각 졸업고사에서 불합격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재시험은 졸업고사 1차 시험을 응시한 학생에게만 기회를 부여한다.
불합격한 과목을 응시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 응시를 못하는 학생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교수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재시험을 응시
할 수 있다.
졸업시험 예시
7. ( 졸업시험 대체) 삭제
제출기한 : 4/15 17:00
제출처 : 첨부파일에 응시신청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직접제출 혹은 a12220307@da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