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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행정학과 조경선
날짜 2021.07.12 (최종수정 : 2021.07.28)
조회수 512

조교입니다.


매년 공지되나 책자가 아닌 PDF파일로 제공되어 학생들이 잘 모르는 점, 최근에 개정된 학칙 등을 알립니다.


1. 개강 후 휴학 예정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본인의 신청으로 타 학생의 수강할 자유가 침해됩니다.


A대학에 합격했으나 내년에 B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A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 내에 등록포기도 하지 않아 예비번호를 받은 학생이 진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개인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피해, 사회에는 행정비용을 초래했습니다.

본인의 이기심을 자유로 포장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2. 폐강 기준은 전공과목(기초 포함)의 경우 10명 미만입니다. 학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반 간, 강의 간 인원을 조절했습니다.


3. 수강신청 후 시스템 오류로 인해 추후 본인이 신청한 강의가 미신청 처리될 것이 염려되는 학생은 학과 사무실에 수강계획도우미에서 출력한 시간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20학번(2020년 입학자)부터는 다전공 시에 다전공과목의 학부(과)기초를 이수할 시 전공선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학과에는 법학을 부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법학소양 및 학과기초는 전공선택으로 이수되지 않으며, 본인이 입학했던 해에는 전공선택 또는 필수였으나 수강하는 학기에 학과기초 또는 법학소양이면 전공선택 또는 필수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5. 이수한 전공필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되니 학생에게 피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 19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입학 당시에 전공필수였으나 학과기초로 변경(행정학개론)된 이후에 수강한 경우(21-1학기 수강), 법학과랑 달리 추후 전공필수로 변경해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19학번까지는 행정학개론이 유일한 전공필수였으므로 그에 맞게 수강계획을 설정했을텐데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손해를 학생에게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행정학개론은 들어야 하는데 2019년에 대학기초교양개편까지 있으면서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행정학개론 이수 독려 차원에서라도 행정학개론을 수강했을 시 학사팀에 정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 이는 전공선택 시기에 수강한 정책학개론을 전공필수로 정정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학생이 입학한 해의 교육과정에 맞추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6. 최종학기 취창업으로 인한 유고결석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석만 인정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한 것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과제 및 시험은 동일하게 치뤄야합니다.

-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출석을 대신하여 과제 등을 추가로 할 수 있기에 사전에 교강사님께 문의해야합니다.

-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아닌 애초에 온라인 강의의 경우 유고결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오리엔테이션 중간기말시험 및 교강사 요청으로 인해 대면 강의를 하는 주차는 신청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성적 문제는 위와 동일하게 학생이 사전에 교강사와 협의 해야합니다. (학칙 시행세칙 제 12조의 2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④)


7. 시간표가 겹치고 강제입력도 어려운 경우나 조기취업으로 인해 야간 전공 강의가 이번에 개설된 강의만으로는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경인지역 학점교류 제도가 있으니 필요한 학생(2~4학년)은 꼭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현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정정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cs센터)

다른 문의사항은 031-8005-329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