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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학점교류 제도와 관련한 행정학과 내부 지침
작성자 행정학과 조경선
날짜 2022.01.20
조회수 383

경인 지역 학점교류 지침서(행정학과)

행정학과는 학사팀 지침 및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학과장 권한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승인합니다.

    다만, 적시하지 않는 내용은 학사팀 지침대로 합니다.


1. 재수강 불가

- 본교 성적 C+ 이하 교과목, 경인 지역 교류수강 교과목 성적이 F의 경우에는 경인 지역 학점교류로 재수강이 불가능함


2. 최대 이수 학점

- 졸업까지 계절학기 포함하여 최대 21학점까지 이수 가능


3. 최대 신청 학점

- 계절학기 포함하여 매 학기 신청 시 폐강될 것을 고려한 6학점을 초과하는 신청 불가

- 학점교류로 신청한 학점은 본인의 해당 학기 최대수강신청 학점에 포함


4.   시간표 중복 방지

- 수강신청(인턴십 및 산업체 현장실습 포함) 시 겹치지 않도록 유의


5..  학점 인정

- 지원대학과 본교 동일 교과목 인정 시 신청과목 학점이 본교 인정과목 학점보다 낮은 경우 불인정


6..  신청 자격(모두 충족)

- 누적 성적 3.0 이상인 2~4학년(초과학기 제외) 재학 중인 죽전캠퍼스 소속 학생(계절학기는 휴학 중인 정규학기 학생도 가능) , 명지대학교는 2, 3학년으로 제한


7신청 가능 교과목

- 학번별로 상이 한 교육과정과는 상관없이 이수 영역은 신청 당시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 행정학과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교과목(학과기초 및 전공필수 제외)

-행정학과에서 개설한 교직 교과목은 교직지원팀에서 절차 진행

-인정학점 및 교과목 이수 구분이 교류 대학과 상이 할 경우, 본교를 기준으로 함


8.. 신청절차

선착순 신청 (각 학교 당 5, 개설 교과목 분반 당 2) , 명지대학교는 학과 모집정원의 5% 이내

-지원서 및 추천서 작성 시 반드시 담당 조교에게 작성한 내용을 검토받아야 한다.

- 신청 학생이 행정학 주전공, 복수·부전공 학생이 아닌 경우 누적 성적 및 수강 교과목 목록을 담당 조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학생은 교류 대학 교과목의 해당 학기 강의계획서를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과에서 승인받은 신청서를 직접 학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설확정(폐강)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취소할 경우 학사팀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