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교과목 이수 안내]
가. 목적 및 근거 :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에 적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나. 이수 대상
1) 교직과정 및 사범대학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 졸업시까지 2번
2) 사범대학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 졸업시까지 4번
다. 성인지교육 교과목 개설 현황
캠퍼스 |
교과목명 |
교과목번호 |
내용 |
죽전 |
성인지교육 1 |
543600-1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성인지교육 2 |
543620-1 |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성인지교육 3 |
543630-1 |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내용 |
성인지교육 4 |
543640-1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기법 |
천안 |
성인지교육 1 |
543600-2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성인지교육 2 |
543620-2 |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라. 이수방법 : 이러닝캠퍼스 → 내 강의실 바로가기 → 대쉬보드 → 본인 신청 성인지교육 분반 확인 → 강의콘텐츠 → 성인지 강의 영상
※ 수강 종료 후 하단 학습상태 확인 버튼 눌러 출석완료 체크 필수
마. 참고사항
1)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함. 단, 교환학생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사범대학 교학행정팀 사전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학기당 1회 이수 가능
2) 동일 성인지교육 교과목 재이수는 중복적용 안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