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설학과의 다전공 신청은 신설학과 학생과 동일학년/동일학기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설학과 학생이 졸업할 때 학위취득이 가능 2. 학문단위 조정학과의 다전공 신청은 불허함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학과로의 다전공은 불허하나 이수한 학점이 있는 경우 학사팀으로 개별 문의) 3. 비공학계열의 공학계열 부전공은 불허함 (공학계열 내의 부전공 신청 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신청) 4. 수업연한 초과자는 전공 신청 및 변경 불허 5.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 학점인정 기준 변경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전필 혹은 전선)에서 21학점 이상 취득 -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전필,전선)에서 지정한 교과목 12학점 이상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