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유고결석 안내
작성자 정보통계학과 구호은
날짜 2023.06.15
조회수 186

2023-1학기 유고결석 인정사유 중 코로나19 감염병 사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시행기간: 2023.06.20(화)부터
2) 변경사항: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삭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 사실 확인서

<삭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이내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삭제>


3)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는 유고결석 인정사유에서 삭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하여 유고결석 필요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유고결석 인정 사유로 인정함
  (단, 코로나19 검사자와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경우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