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학생들의 성인지교육 교과목 이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자
캠퍼스 | 교과목명 | 교과목번호 | 수강인원 |
죽전 | 성인지교육1 | 543600-2 | 175 |
성인지교육2 | 543620-2 | 249 |
천안 | 성인지교육1 | 543600-1 | 53 |
성인지교육2 | 543620-1 | 22 |
나. 이수기간 : 2022.09.26.(월) ~ 11.30(수) 까지
다. 이수방법 : 이러닝캠퍼스 → 내 강의실 바로가기 → 대쉬보드 → 본인 신청 성인지교육 분반 확인 → 강의콘텐츠 → 5차시 영상강의 수강
라. 참고사항 : 수강 종료 후, 영상 아래 학습상태 확인 버튼 눌러서 출석완료 체크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