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 서류
양식입니다.
※ 학점인정 방법은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2013-2학기 책자에선 86~87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및 양식은 책자에 설명된
순서에 따라 (또는 아래 설명된 기한 내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턴십/산업체 실습양식 작성법
- 학과 차원에서 임의로 안내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책자를 꼭 확인하세요!!!>
가. 협약서
-
협약서는 2부를 공란 없이 작성해야합니다.
- 업체와 학생본인, 학과 주임교수님의 날인을 받아,
1부는 학과사무실에 1부는 업체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턴십은 인턴십을 나갈
학기의 수강신청 전, 산업체현장실습은 다른 모든 서류들과 함께 다음학기 수강신청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현장실습교육 신청서
- 인턴십은 학기 중에 시행하는 교과목으로
인턴십을 나가는 해당 학기를 등록해야 하며(자세한 내용은 종합강의 시간표 참고), 협약서와 함께 현장실습 교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체현장실습은 방학 중에 시행해 바로 다음 학기에 학점인정 받는
교과목으로(자세한 내용은 종합강의 시간표 참고), 산업체현장실습 직후(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현장실습교육
평가서(산업체용)
- 평가서 상단에 소속, 학번, 성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및 평가자 날인은 해당 업체의 교육생 관리자에게
받아오셔야 합니다.
- 인턴십의 경우, 인턴십이 끝나고 해당 학기 기말 성적이 나오기 이전에 제출해야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체현장실습의 경우, 산업체현장실습 직후(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현장실습교육
평가서(지도교수 성적평가표)
- 학생이 산업체현장실습 또는 인턴십을 다녀온 후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도
교수님(상담배정 교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입니다.
- 인턴십의 경우 해당학기 배정된 교수님께 평가서 하단 날인 및 평가를
받아 해당 학기 기말 성적이 나오기 이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산업체현장실습의 경우 이전학기(산업체현장실습을 나간 방학 바로 직전학기)
상담배정 교수님께 평가서 하단 날인 및 평가를 받아 산업체현장실습 직후(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 현장실습
교육일지 및 출근부
- 사실에 근거해 성실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교수님의 성적평가표가
작성됩니다)
- 산업체현장실습, 인턴십 둘 다 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서류를 누락된 내용 없이 작성,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학생은 모든 서류의 사본을 직접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강의시간표 관련 안내를 필독! 정독!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