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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학점인정 및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유제연
날짜 2013.07.09
조회수 818
파일명



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 서류
양식입니다.

※ 학점인정 방법은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2013-2학기 책자에선 86~87쪽)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및 양식은 책자에 설명된
순서에 따라 (또는 아래 설명된 기한 내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턴십/산업체 실습양식 작성법
- 학과 차원에서 임의로 안내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책자를 꼭 확인하세요!!!>


가. 협약서

-
협약서는 2부를 공란 없이 작성해야합니다.
- 업체와 학생본인, 학과 주임교수님의 날인을 받아,
1부는 학과사무실에 1부는 업체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턴십은 인턴십을 나갈
학기의
수강신청 전, 산업체현장실습은 다른 모든 서류들과 함께 다음학기 수강신청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현장실습교육 신청서

- 인턴십은 학기 중에 시행하는 교과목으로
인턴십을 나가는 해당 학기를 등록해야 하며(자세한 내용은 종합강의 시간표 참고), 협약서와 함께 현장실습 교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체현장실습은 방학 중에 시행해 바로 다음 학기에 학점인정 받는
교과목으로(자세한 내용은 종합강의 시간표 참고), 산업체현장실습 직후(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현장실습교육
평가서(산업체용)

- 평가서 상단에 소속, 학번, 성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및 평가자 날인은 해당 업체의 교육생 관리자에게
받아오셔야 합니다.
- 인턴십의 경우, 인턴십이 끝나고 해당 학기 기말 성적이 나오기 이전에 제출해야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체현장실습의 경우, 산업체현장실습 직후(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현장실습교육
평가서(지도교수 성적평가표)

- 학생이 산업체현장실습 또는 인턴십을 다녀온 후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도
교수님(상담배정 교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
입니다.
- 인턴십의 경우 해당학기 배정된 교수님께 평가서 하단 날인 및 평가를
받아 해당 학기 기말 성적이 나오기 이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산업체현장실습의 경우 이전학기(산업체현장실습을 나간 방학 바로 직전학기)
상담배정 교수님께 평가서 하단 날인 및 평가를 받아 산업체현장실습 직후(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 현장실습
교육일지 및 출근부

- 사실에 근거해 성실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교수님의 성적평가표가
작성됩니다)
- 산업체현장실습, 인턴십 둘 다 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를 누락된 내용 없이 작성,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학생은 모든 서류의 사본을 직접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강의시간표 관련 안내를 필독! 정독!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