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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자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안내
작성자 전자전기공학전공 정보성
날짜 2021.09.16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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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인정범위 및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절차

1. 산업체 인정 범위 :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2. 해당 표시과목 :

건설, 기계(기계금속), 화공(화공섬유),섬유(화공섬유), 전기,전자,통신

3. 산업체 현장실습 업체제결 방법 및 실습 절차

대상자 (공업계 전공자)

소속 학과장님과 협의하여 업체선정

구 비 서 류

1.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2. 자기소개서 작성

홈페이지 커뮤니티민원상담 서식자료실교직/평생교육사

공지사항에 등재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날인

3. 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실습 산업체에서 사본 구비

사범대학 교직지원팀 방문 산업체 선정 신고

구비서류 :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자기소개서 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장소 : 사범대학 교직지원팀 (사범관 203-1)

현장실습 의뢰공문 수령

(2일 소요)

산업체 직접방문

(의뢰공문 제출 및 승인서 날인)

교직지원팀 방문

산업체 현장실습 승인서 제출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교직지원팀 직접 방문

산업체 현장실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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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 해당 산업체

현장 실습일지 및 실습결과서 제출

실습종료 후 사범대학 교직지원팀 제출

유의사항 : 미제출 시 현장실습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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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신 청

(현장실습 완료한 다음 학기 수강신청)

산업체현장실습 승인서와 실습결과서의 직인은 동일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