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인정범위 및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절차 |
1. 산업체 인정 범위 :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2. 해당 표시과목 :
건설, 기계(기계․금속), 화공(화공․섬유),섬유(화공․섬유), 전기,전자,통신
3. 산업체 현장실습 업체제결 방법 및 실습 절차
⇨ ⇨ 구 비 서 류 | 1.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2. 자기소개서 작성 | ⁍ 홈페이지 ⇒커뮤니티⇒ 민원상담 ⇒ 서식자료실⇒교직/평생교육사 ⇒공지사항에 등재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날인 | 3. 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현장실습 산업체에서 사본 구비 | ⇨ 사범대학 교직지원팀 방문 ⇒ 산업체 선정 신고 | ⁍ 구비서류 : ①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② 자기소개서 ③ 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방문장소 : 사범대학 교직지원팀 (사범관 203-1호) | ⇨ ⇨ 산업체 직접방문 (의뢰공문 제출 및 승인서 날인) | ⇨ 교직지원팀 방문 ⇒산업체 현장실습 승인서 제출 | ⇨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교직지원팀 직접 방문 | ⇨ ⇓ | ⇨ 현장 실습일지 및 실습결과서 제출 실습종료 후 ⇨ 사범대학 교직지원팀 제출 ■ 유의사항 : 미제출 시 현장실습 불인정 | | | 수 강 신 청 (현장실습 완료한 다음 학기 수강신청) | ※ 산업체현장실습 승인서와 실습결과서의 직인은 동일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