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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사회봉사 이수 기준 완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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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지역 사회봉사센터 등 외부 봉사활동 수요가 감소하여 교내·외 봉사활동 시행이 어려움
○ 학생들의 요구로 총학생회가 사회봉사 이수 기준 완화를 건의함
(총학생회-8(2021.05.10.) “사회봉사 이수기준 완화 요청”)
○ 사회봉사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재학생의 사회 봉사활동 부담을 경감 하고 2021년 8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이수 기준 변경안
구 분 | 현행기준 | 2020-2 | 2021-1 | 비 고 |
사회봉사 온라인특강 | 필수 | 2시간 | 좌동 | 좌동 | ·기존 개설강좌 3개(6시간) |
선택 | 4시간 |
코로나-19 특별 온라인 사회봉사 특강 | - | 12시간 | 10시간 | ·1개 강좌(2시간) 기한 만료 ·교내 현장봉사로 인정 |
현장봉사 | 교내 | 최대 10시간 | 구분 X | 구분 X | ·교내·외 구분 없이 인정 |
교외 | 최소 16시간 |
특별인정(감면) | - | 14시간 | 14시간 | ·졸업예정자에게 일괄적으로 14시간 부여 예정 |
이수 기준 | 32시간 | 32시간 | 32시간 | |
3. 2021 년 8월 졸업예정자 사회봉사 이수 현황 (2021.05.11.기준)
캠퍼스 | 졸업요건 미충족(31시간 이하) | 졸업요건 충족(B) (32시간 이상) | 총 계(A+B) |
17시간 이하 | 18~31시간 이하 | 계(A) |
죽전 | 277 | 240 | 517 | 1,571 | 2,088 |
천안 | 209 | 134 | 343 | 1,072 | 1,415 |
계 | 486 | 374 | 860** | 2,643 | 3,503* |
*면제 대상자(위탁학생,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 장애학생, 국가유공자(본인)) 132명 제외
**31시간 이하 860명 중 397명은 2020-2학기 특별인정(14시간) 적용 대상자
→ 14시간 특별인정 시 463명 혜택(57명은 즉시 졸업 가능)
4. 적용대상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