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등록금대체
가능기간
세부내용
신청
방법
준비물
일반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미등록휴학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28일(일)까지
신청하여야 함<단,방문신청은 2.26(금) 15:00까지>
* 신·편입생은 입학 첫학기의 일반휴학 불허함
웹정보
시스템
인터넷 신청
(제출서류 생략)
입대
10주 이내
* 다음 학기 입대휴학 예정자가 미등록휴학 희망 시 2월 28일(일)까지<단,방문신청은 2.26(금) 15:00까지>신청하여야 하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입대휴학으로 전환없이 입대할 경우 휴학만료 제적처리됨)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질병
* 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사유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방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육아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병·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금
포기
-
* 학기개시 후 30일 초과 10주 이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음
[단, 의·치·약대, 해병대군사학과는 등록금포기휴학 불가]
보호자동의 후 보호자 도장지참
창업
우리대학 내 창업지원단 창업운영지원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승인 공문 필요
창업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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