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3. 9. 18(월) 09:00 ~ 9. 20(수) 17:00
나. 신청절차
1) 학생이 웹정보시스템 신청 후 신청서 출력
2) 신청서, 성적증명서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가) 세부절차 [붙임] 참조
다. 조기졸업 자격
1) 6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2) 2023-2학기를 포함하여 재학 중 평균평점 4.0이상 학기가 5회 이상이며, 전학년 누적 성적 평균평점이 4.2이상이어야함
※ 2020-1학기 성적은 최초성적(선택적 패스제 신청 이전 성적)으로 반영
(성적우수자 선발 기준 적용)
3) 졸업에 필요한 졸업논문(시험) 및 졸업인증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함.
4) 편입학생 또는 재입학생, F학점 또는 재수강 취득학점이 있는 학생, 교과목포기학점이 있는 학생, 학생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5) 입학 전 학점인정 등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취득한 학점, 대학원 연계 취득학점,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6) 조기졸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조기졸업 제외 학점 항목 추가 관련 규정 개정 안내 다. 조기졸업 자격 5)번에서 국내·외 인턴십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
2.국내 대학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시행시기 :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자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