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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자 성인지교육 안내
작성자 전자전기공학전공 정보성
날짜 2022.01.12 (최종수정 : 2022.02.17)
조회수 424

성인지 교육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실시기준

1) 사범대학 2020년 입학자까지 및 교직과정 대상자 : 2

2) 사범대학 2021년 입학자부터 : 4

3)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02122일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 동계학기 성인지교육 필수 대상자

1) 20228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2) 20222월 졸업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

3) 2021동계학기 1+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수강신청 후 수료 필수

 

 경과조치 운영 : 1월 동영상 강의 수강결과는 [성인지교육 1] 교과목으로 2021년 동계학기 교육과정에 적용 예정


. 교육과정 운영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0학점 [교과목명 : 성인지교육1~4] 4개의교과목으로 운영 예정에 따라

수강신청 사항임을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전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4개 교과목 모두 동일시간표 배정으로 1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학기당 1회만 성인지 교육 이수 인정)

2) 동일 성인지 교육 교과목 수강신청 방지

(동일한 성인지 교육 재이수는 중복적용 안됨 : 교육부 성인지 교육 인정기준)

 

       마 . 수강방법 : 이러닝캠퍼스에서 수강

    ※ 영웅스토리 접속 비교과 프로그램 개인비교과에서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성인지 교육] 검색 신청 후 4개 과목 모두 이수 후 2022.01.25.() 이후 1월27일(목) 까지 이메일 제출


제출 메일 : 12200733@dankook.ac.kr


문의전화 : 031-8005-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