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실시기준
1) 사범대학 2020년 입학자까지 및 교직과정 대상자 : 2회
2) 사범대학 2021년 입학자부터 : 4회
3)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021년 2월 2일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나. 동계학기 성인지교육 필수 대상자
1) 2022년 8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2) 2022년 2월 졸업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
3) 2021동계학기 1회 +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수강신청 후 수료 필수
경과조치 운영 : 1월 동영상 강의 수강결과는 [성인지교육 1] 교과목으로 2021년 동계학기 교육과정에 적용 예정
라. 교육과정 운영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0학점 [교과목명 : 성인지교육1~4] 4개의교과목으로 운영 예정에 따라
수강신청 사항임을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전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4개 교과목 모두 동일시간표 배정으로 1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학기당 1회만 성인지 교육 이수 인정)
2) 동일 성인지 교육 교과목 수강신청 방지
(동일한 성인지 교육 재이수는 중복적용 안됨 : 교육부 성인지 교육 인정기준)
마 . 수강방법 : 이러닝캠퍼스에서 수강
※ 영웅스토리 접속 – 비교과 프로그램 – 개인비교과에서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성인지 교육] 검색 – 신청 후 4개 과목 모두 이수 후 2022.01.25.(화) 이후 1월27일(목) 까지 이메일 제출
제출 메일 : 12200733@dankook.ac.kr
문의전화 : 031-8005-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