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4.09.02(월)~12.23(월) 오전11시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다. 신청 및 승인 절차 : 학생(웹정보: 신청)-교학행정팀(접수)-교원(승인/미승인)
라. 행정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진료 당일만 인정
(단, 증빙서류에 치료기간 또는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주 이내 가능)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경우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로 가능
3)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처리 시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
4) 동·하계 계절학기 유고결석 인정하지 않음(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