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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안내
분류 학사
작성자 전자전기공학전공 정유진
날짜 2022.02.23
조회수 354
파일명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28(월)~3.4(금) 17:00

제출서류: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 증빙서류


-증빙서류 안내-

기존 면제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논문 별쇄본



* 기존 면제 조건

11 (석사과정 종합학력시험 면제)


() 석사과정
종합학력시험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내 또는 국제 학술회의 논문 (1저자 또는 교신저자) 발표 1,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이상의 논문에 (1저자 또는 교신저자)
게재(예정) 1 이상

() 발표 게재(예정)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하며, 재학 기간 중에 완료되어야 한다.

 

12 (박사과정 종합학력시험 면제)


() 박사과정
종합학력시험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내 또는 국제 학술회의 논문 (1저자 또는 교신저자) 발표 2 이상,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이상의 논문에 (1저자 또는 교신저자)
게재(예정) 1 이상


() 발표 게재(예정)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하며, 재학 기간 중에 완료되어야 한다.

() 박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해당 학기 종합학력시험신청 전에 학년 성적 증명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응시자격 유무를 판정하고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응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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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대상자 : 학과별 운영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 신청서 제출기간 : 2022.02.28() ~ 03.04.()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1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학생

2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검토내용

­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여부

­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 학과 내규(별도 면제기준 포함) 해당 여부 확인

주임

교수

3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면제과목수, 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2.03.07()까지 공문으로 제출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본은 학과에서 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주임

교수

.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 인정 일자(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해야 함.

3) 2022학년도 1학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학과별 별도 면제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 기준 학과운영내규에 의거하여 면제신청을 해야 함.

. 기타 행정사항

1) 학과에서는 종합학력시험 신청대상자 및 면제기준 내용을 잘 숙지하여, 면제신청 접수 기간에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사전 개별 안내 바람.

2) 학과별 면제기준은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 시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학과운영내규는 개정() 제출 및 심의 후, 대학원장 승인하에 다음 학기 반영처리함)

3) 학과별 내규로 정한 면제기준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